2018년10월27일 5번
[부동산학개론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
-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
- ③ 임차인의 입주ㆍ명도
-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
- 시설물 유지ㆍ개량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"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", "임차인의 입주ㆍ명도", "임대료의 부과ㆍ징수", "시설물 유지ㆍ개량"이다. "임차인의 대출알선"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.